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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의제하는 구 소득세법 제27조 규정과 조세감면규제법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구 소득세법 제27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해 계약금 이외의 대가 일부를 수령한 날을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의제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나 특별부가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을 기준으로 토지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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