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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대손충당금 계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Answer
구 법인세법에 따르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부분에만 이를 계상할 수도 있고, 양 사업에 공통되는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두 사업의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거나 대손 발생 부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 법인세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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