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산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은 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원칙적으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하지만, 일부 예외로 단서에서 열거한 특정 토지에 대해서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의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며,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는 이러한 업무용 토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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