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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소득세법 하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따르면,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시가 원칙을 따릅니다. 다만, 자산을 양도한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거래가액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게 됩니다.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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