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주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출고간주된 주류가 실제로 출고되지 않았거나 면세품으로 출고된 경우에도 주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Answer
주세법 제21조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출고간주된 주류에 대해 이미 주세가 납부된 경우, 그 주류가 실제로 출고되지 않았거나 면세절차를 거쳐 출고되었다 하더라도 주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세법상 환급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주세는 환급 또는 공제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주세를 환급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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