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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1986.12.31 폐지되기 전의 것)(다)에서 말하는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1986.12.31 폐지되기 전의 것)(다)에서 규정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 환지처분공고가 되기 전이라도 공사가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 시점은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에 대한 정지작업이 완료되고, 도로와 간선배수시설이 법률적으로 건축을 강제할 수 있을 정도로 완료된 때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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