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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할행정청의 자동차운수사업양도에 대한 불인가처분이 확정판결로 취소된 후, 자동차운수사업면허 자체가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판결의 이행을 위한 간접강제가 가능한가요?

Answer

관할행정청의 자동차운수사업양도에 대한 불인가처분이 확정판결로 취소되었더라도, 그 이후에 자동차운수사업면허 자체가 취소된 경우, 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인가처분과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이 서로 별개의 처분으로,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해당 사건에만 적용되며, 면허가 취소된 이상 인가처분을 이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30조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 제31조 제1항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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