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이자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은행으로부터의 건설자금대출에 따른 여신관리자금 및 그 환출이자는 예금 또는 예금이자로 간주될 수 있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르면, 은행과 차주 사이에 주택건설자금대출에 대한 약정이 이루어지고 대출 승인 후 실제 대출이 없이 여신관리자금계좌에 이체된 자금은 예금이 아니며, 그에 대한 환출이자도 예금이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금의 운용 방식에서 여신관리자금은 형식상의 장부 처리와 외관에 불구하고 예금으로 보지 않으며, 이에 따른 환출이자 또한 예금이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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