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이자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은행으로부터의 건설자금대출에 따른 여신관리자금 및 그 환출이자는 예금 또는 예금이자로 간주될 수 있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르면, 은행과 차주 사이에 주택건설자금대출에 대한 약정이 이루어지고 대출 승인 후 실제 대출이 없이 여신관리자금계좌에 이체된 자금은 예금이 아니며, 그에 대한 환출이자도 예금이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금의 운용 방식에서 여신관리자금은 형식상의 장부 처리와 외관에 불구하고 예금으로 보지 않으며, 이에 따른 환출이자 또한 예금이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은행으로부터의 건설자금대출에 따른 여신관리자금 및 그 환출이자는 예금 또는 예금이자로 간주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