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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처가 부명의로 분양받은 건물을 다시 그 처의 명의로 환원한 것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재산 양도에 해당하나요?

Answer

갑이 처인 을의 명의로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납부해오던 중, 을의 국세 체납으로 인해 과세관청이 압류신청을 하여 제2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을 명의로 경료되었다가, 이후 갑이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경우, 이를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산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재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갑임을 감안했을 때, 재산 양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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