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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직계존비속 간에 정상적인 가액을 지급한 재산양도도 증여로 간주되나요?

Answer

구 상속세법(1982.12.2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 제3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직계존비속 간에 이루어진 재산양도는 비록 정상적인 거래가액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행위가 제34조 제3항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증여로 간주하게 됩니다. 즉, 정상가액을 지급한 재산양도라고 해도 법에서 정한 특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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