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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전임자가 후임자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Answer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려면, 그 제3자에게 해당 처분의 취소로 인해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발생해야 합니다. 후임자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처분은 전임자에 대한 승인처분과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후임자에 대한 승인처분 취소가 전임자에게 어떤 법률적 이익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임자가 후임자에 대한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라 제3자의 소익이 없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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