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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행정소송법 시행 당시, 선행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만으로 후행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구 행정소송법(1984.12.15. 법률 제3754호 개정 전)의 시행 당시에도, 선후 관계가 있는 행정처분이 상호 관련되거나 필연적인 결과로 이어진 경우, 선행 처분에 대한 소원 전치 절차만으로 후행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선행 처분에 대한 재결이 후행 처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때는 후행 처분에 대해 별도의 소원 전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 행정소송법 제2조에 의거해 이와 같은 상황에서 후행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다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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