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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소송에서 소원전치주의는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Answer

행정소송에서 소원전치주의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처분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하고 스스로 재고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행위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면서 행정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소원전치주의의 취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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