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주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출고간주된 주류에 대한 주세 납부의무는 언제 성립되며, 주류의 실제 출고 상황이 납세 의무에 영향을 미치나요?
Answer
주세법 제21조 및 제22조 제2호에 따르면, 출고간주된 주류에 대한 주세 납부의무는 출고가 간주된 때에 성립됩니다. 즉,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되어 출고가 간주된 주류에 대해 제조자는 그 시점에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후 실제 출고 상황에 따라 납세 의무가 변경되거나 소멸하지 않습니다. 납세의무는 출고간주 시점에서 확정되며, 이후 주류의 실제 출고량과는 무관하게 과세는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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