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과태료재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정급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자유재량성과 그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부정급수자에 대한 과태료를 어느 정도로 부과할지는 부과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재량에 따라 이루어진 과태료 부과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재량권의 남용 여부는 총급수량에 대한 부정급수량의 비율, 부정급수량의 규모, 부정급수의 기간, 방법 등 여러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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