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하천구역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천법상 국유화된 제외지의 소유자에게 손실보상이 가능한가요?
Answer
하천법(1971.1.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제3조에 따르면, 제외지는 하천구역에 속한 토지로서 법률에 따라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그러나 하천법에는 제외지 소유자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천법 제74조의 손실보상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제외지의 소유자에 대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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