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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의 배율방법을 적용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율방법을 적용하여 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해당 부동산이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 모두 특정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지역에 대한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배율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979.12.31. 개정된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은 양도 자산이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있었으나 배율의 정함이 없었던 경우에 적용되므로, 이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해서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소재해야 한다는 요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규정은 소득세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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