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등기부상 소유기간이 8년이 되지 않은 농지 소유자가 그 농지를 양도한 경우,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나요?
Answer
비록 등기부상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8년이 되지 않더라도, 실제로 해당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고 양도 당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한다면, 그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항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등기부상 소유기간보다 실제 경작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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