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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의 양도는 어떤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용 재산과 물적·인적 시설,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만 교체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재화의 단순한 공급이 아닌, 사업 자체의 양도라고 간주되어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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