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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명의신탁을 받은 명의수탁자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지요?

Answer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의 사용이나 이익과 관계없이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유통세의 일종입니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의 취득이란 실질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면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납부한 경우, 그 명의신탁이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신탁재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명의수탁자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중간생략등기로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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