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보안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사회안전법에서 규정하는 보안처분의 본질과 그 위헌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사회안전법 소정의 보안처분은 형벌과 본질적으로 다르며, 특정 범죄를 재범할 위험이 있는 경우 예방 조치를 취해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고 처분대상자를 교육 및 개선시켜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행정작용입니다. 따라서 사회안전법상의 보안처분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 일사부재리의 원칙, 양심의 자유 및 기본적 인권 보장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회안전법 제1조 및 헌법 제12조, 제18조, 제26조 제1항,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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