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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 매입자가 자기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나요?

Answer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3 제20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경감받은 토지 매입자가 매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을 완료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건축을 완료하지 못한 사유가 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률 규정 등에 의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매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3 제22항에 의거하여 경감된 세액을 가산세로 징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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