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가설건축물허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을이 갑의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할 법적 이익이 있나요?
Answer
을이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습니다. 갑이 도시계획상 도로 예정지로 고시된 토지 위에 가설건축물을 허가받아 원심변론종결 전에 이미 완공한 경우, 을이 민사소송으로 갑을 상대로 통행권 침해 배제를 구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건축허가처분의 취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을은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행정소송법 제12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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