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3호의 규정은 예시적인 규정인가요?
Answer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3호는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로서 1974년 1월 14일 이전부터 농작물, 묘목, 관상수 등을 식재해 온 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하려면 농지세과세대장 또는 농지조사위원과 읍·면·동장의 사실확인 등을 통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이 규정은 예시적인 것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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