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3호의 규정은 예시적인 규정인가요?

Answer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3호는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로서 1974년 1월 14일 이전부터 농작물, 묘목, 관상수 등을 식재해 온 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하려면 농지세과세대장 또는 농지조사위원과 읍·면·동장의 사실확인 등을 통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이 규정은 예시적인 것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3호의 규정은 예시적인 규정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