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아파트 당첨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자산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아파트 당첨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하며, 자의적인 계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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