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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영업세법이 폐지된 이후 수익 실현 시기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6조 제3항은 유효한가요?

Answer

구 영업세법 제23조에 규정된 수익 실현 시기는 과세 의무 발생 시기를 확정하는 중요한 과세요건에 해당하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 근거 없이 행정입법인 대통령령으로 이를 규율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6조 제3항은 수익 실현 시기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모법의 위임 근거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므로 무효입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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