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용재결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시계획법상 공원예정용지로 공시된 후 도시자연공원용지로 편입되어 수용된 토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도시계획법상 공원예정용지로 공시된 후 도시자연공원용지로 편입되어 수용된 토지에 대해서는, 공법상의 제한이 가해졌던 상태를 고려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토지수용법 제57조의2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따라, 공법상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평가하여야 합니다. 이는 수용 대상 토지의 공법상 제한이 수용 목적에 직접적으로 적용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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