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외국연구소가 한국에너지연구소에 제공한 원자로 용기 배관부의 결함 검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Answer
외국연구소가 한국에너지연구소에 제공한 원자로 용기의 배관부 결함 검사용역은 고도의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시설물을 검사하는 기술용역으로, 이는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 제1호 및 동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기술용역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의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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