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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특허법 제10조의2 제2항과 제3항에서 말하는 '보정'과 '요지의 변경'은 각각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구 특허법 제10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보정'은 명세서나 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불비한 점을 명료하게 정정하여 명세서의 명확화를 기하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 반면, 제3항에서 말하는 '요지의 변경'은 명세서에 기재된 특허청구의 범위를 증가, 감소 또는 변경하여, 최초 출원된 특허청구의 범위에 새로운 요지가 추가되거나 실질적으로 변화를 가져와 그 내용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구 특허법 제10조의2 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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