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관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다시 구입한 자가 그 물품을 당초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 자에게 감면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나요?
Answer
구 관세법 제28조의4 제1항에 따르면, 관세의 감면은 수입자가 특정 용도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적인 규정입니다. 다만, 동법 제28조의4 제8항에 따라 감면된 관세를 다시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감면받은 자가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거나 이를 양도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상거래를 통해 감면된 물품을 구입한 자가 그 물품을 당초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더라도, 그에게 감면된 관세를 다시 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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