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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매매 실례 등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가 존재한다면 그 가격을 시가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매 실례가 없거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이를 충족해야 해당 평가방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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