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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민영주택건설계획입지심의신청기각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울시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전에 입지심의 신청을 반려한 경우, 그 반려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Answer

서울시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기 전에 입지심의를 통해 주택건설입지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사전 검토를 위한 편의적 절차일 뿐,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입지심의 신청을 반려하였다고 해도, 이는 법규상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법 제19조 및 제2조 제1항에 따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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