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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을 통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초과 취득분이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공동상속인 간에 민법 제1013조에 따른 협의분할이 이루어져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이는 민법 제1015조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상속재산의 분할이 상속개시 시점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원칙에 근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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