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소득세법 시행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밝힐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Answer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3항에 따르면,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고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과세관청이 추정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조사한 자료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히 드러난다면,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하며, 기준시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