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한 법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일 때, 그 구상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Answer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한 법인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다른 법인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납세 이행으로 곧바로 자산 감소에 따른 손비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자산부족으로 인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면, 해당 구상채권은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서 손비로 간주되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및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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