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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직장피보험자에 대한 의료보험자의 보험료 징수권은 언제 발생하나요?

Answer

의료보험법 제9조 제1항, 제11조, 제49조에 따르면, 직장피보험자는 해당 사업장이 이미 의료보험조합에 편입되어 있을 때, 그 사업장에 사용된 날에 일단 보험가입 자격을 취득합니다. 이후 사용자가 의료보험조합에 피보험자 자격의 취득신고를 하고, 조합이 이를 확인한 후 문서로 통지하며 의료보험증을 교부하면 구체적인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자의 보험료 징수권은 피보험자가 자격을 취득한 시점에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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