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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영업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영업세법 제23조의 수익 실현시기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6조 제3항의 유효성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구 영업세법 제23조는 수익의 실현시기를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과세요건은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으면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으로 규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6조 제3항은 구 영업세법의 규정을 법률에 의한 위임 근거 없이 규정하고 있어, 무효로 판단됩니다. 이는 헌법 제95조에 의거하여 행정입법의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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