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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업인정단계에서 발생한 위법부당한 하자를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Answer

토지수용법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인정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띱니다.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은 목적물에 대한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만약 사업인정단계에서 하자가 발생했더라도, 쟁송기간이 도과하여 수용재결단계에 이르렀을 때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닌 이상, 그 사업인정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27조에 따른 불가쟁력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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