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이사장취임승인처분무효확인,이사취임승인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원선임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이유로 감독청의 취임승인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나요?
Answer
기본행위인 임원선임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선임행위의 효력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다툴 수는 있으나, 임원선임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근거로 감독청의 취임승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5조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취임승인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적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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