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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세환급금환급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당연무효인 과세처분에 따라 일부 세액을 자진납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국세환급금 결정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당연무효인 과세처분에 따라 납세자가 일부 세액을 자진납부한 후 나머지 세액에 대해서만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에 의해 취소된 세액뿐만 아니라 자진납부한 세액 역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규정된 과오납부한 금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세무서장은 자진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도 국세환급금 결정을 해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환급가산금 결정을 포함하여 환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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