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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인근 유사토지와 권형을 잃은 토지등급 수정을 직권으로 다시 수정 결정한 경우, 그 수정 결정은 소급효가 있나요?

Answer

토지등급 설정 및 수정권자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제2항에 근거하여, 당해 토지의 등급설정 이후 지목,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인근 유사토지와 권형을 잃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바로 잡아 토지등급을 수정 결정한 경우, 이러한 토지등급 수정은 소급하여 효력을 가집니다. 이는 해당 수정이 과거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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