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보험료및가산금징수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같은 시설을 갖추고 같은 물건을 제조함에 있어 장소를 일부 분리하여 제조공정별로 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허용되나?
Answer
판례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동일한 장소에서 제조공정별로 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시설을 갖추고 같은 물건을 제조하더라도, 장소를 분리하여 제조공정별로 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며, 모든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목적을 위해 최종적으로 일부를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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