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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겸용주택에서 지하실의 일부가 주택부분의 난방을 위한 보일러시설이 있고 나머지 부분이 주택부분과 점포부분 양쪽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주택면적과 점포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nswer

겸용주택의 경우, 지하실의 일부에 주택부분의 난방을 위한 보일러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이 주택부분이나 점포부분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일러가 설치된 부분은 주택면적으로 계산합니다. 나머지 공통면적은 주택부분과 점포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5조 제4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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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에서 지하실의 일부가 주택부분의 난방을 위한 보일러시설이 있고 나머지 부분이 주택부분과 점포부분 양쪽에 사용할 수 있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