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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0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에 따른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외화대부사업에서 면제소득의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0항과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외화대부사업으로 인한 면제소득은 상환기간 3년 이상의 외화대부이자수입에서 대부에 사용된 외화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일반관리비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출됩니다. 지급이자를 공제할 때는, 외화대부에 사용될 수 있는 총자금의 지급이자에서 실제로 3년 이상의 외화대부에 사용된 자금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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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0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에 따른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외화대부사업에서 면제소득의 산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