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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득세법에 따라 주거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대부한 경우, 과세관청은 어떻게 임대소득을 산정하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주거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대부한 경우, 임대소득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실례가 있는 경우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 위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사 토지의 적정 거래가격을 조사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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