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운전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되며, 그 성질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도로교통법 제65조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처분입니다. 이는 위반행위의 정도를 감안하여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됩니다. 행정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공익목적과 함께 그 처분에 따른 개인의 불이익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교형량을 통해 처분의 정당성이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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