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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사용계약에서 상표사용권자가 사용상표권에 대한 이해관계를 사전에 포기할 수 있나요?

Answer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이 종료된 후 상표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정이나 상표권을 다투지 않기로 하는 사전 포기 약정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상표권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일반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가진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해관계의 사전포기약정은 무효입니다.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가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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