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물의 일부를 임차인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건물주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자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건물주가 소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임차인에게 임대하다가 자금압박으로 인해 임대 부분을 임차인에게 양도했더라도, 나머지 건물 부분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고, 다른 부동산을 신축하여 분양하거나 부동산 매매를 사업 목적으로 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건물주는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자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도 아니므로 부동산매매업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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