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자유직업 또는 용역이 일회적인 수당이나 대가를 계속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타)에 따르면,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당 또는 유사한 대가를 받은 자유직업이나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일시적'이라는 표현은 특정한 성과에 대응하여 일회적인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의미하며, 동일한 성과에 대해 반복적으로 일회적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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