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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존 시내버스 업자가 시외버스의 시내버스로의 전환을 허용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을까요?

Answer

기존 시내버스 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기존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을 허용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자동차운수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목적 외에도 업자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경영의 불합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기존 시내버스 업자로서 경쟁 관계에 있는 시외버스의 전환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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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내버스 업자가 시외버스의 시내버스로의 전환을 허용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을까요? | 애스크로 AI